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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개66
자유로운물개6621.04.06

개인채무로 통장압류가되엇는데요..

연락을통해 원금3/1을 먼저 선납하고 나머지 남은채무금을 분납으로 납부하고잇습니다

혹 매달분납금 납부를 못해 다시 통장이 압류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채무금은 1200만원이 조금넘구요

선납금으로 350만원 먼저 입금한 상태입니다

분납금은 매달30만원씩 5개월정도 납부한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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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이 존재할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위 집행력있는 문서가 존재할 경우 분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만

    합의한 것이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한 압류는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 압류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또한 향후 조금씩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어도 채무 변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통장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분납금을 납부하기로 한 합의를 미이행하는 경우, 다시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