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후 보상 가능한가요?

2021. 04. 05. 03:31

지인이 최근에 서울까지 올라가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구요.. 지금 일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었고 현재는 강북구로 이전되었으며 돈을 건내준 사기꾼들은 잡혀있고 재판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못받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범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이스피싱범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 04. 0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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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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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지인이 보이스피싱 사사기피해를 당하였다면 사기가해자들의 담담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사기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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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해자인 피고인들이 잡혀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4. 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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