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오픈채팅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253명이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닉네임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하는데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례는 택시요금 시비가 붙은 승객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새끼",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4
0
0
가석방의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석방은 수형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개선가능성)이 현저한 때에 할 수 있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20년(과거에는 10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으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인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제73조(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5. 12. 29.]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 12. 29.]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제3조 (심사사항) ①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신원관계ㆍ범죄관계ㆍ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는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받은 교도소장은 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 28.> 제4조 (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신원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유 전2. 건강상태3. 정신상태(지능ㆍ감정 및 의지)4. 사상 및 신앙5. 책임관념 및 협동심6. 경력 및 교육정도7. 노동능력8. 행장의 우량9. 작업상여금ㆍ영치금10. 기타 참고사항 제5조 (범죄관계의 심사사항) 범죄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범죄자의 연령2. 형 기3. 범죄회수4. 범죄의 성질ㆍ동기 및 정상5. 범죄후의 정황6. 공범관계7.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8. 기타 참고사항 제6조 (보호관계의 심사사항) 보호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성격ㆍ자산ㆍ생활상태 및 수형자와의 관계2. 가정환경3. 접견 및 서신의 내용과 수발의 상황4.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관계5. 피해자 및 그 가정과 본인 및 그 가정과의 감정관계6. 석방후에 돌아갈 곳7. 석방후에 있어서의 생계관계8. 기타 참고사항 제7조 (누범자등의 심사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특히 개전의 정상, 노동능력, 근면한 습성 기타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소질의 유무와 보호관계의 양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심리상의 동기) ①범죄의 동기의 심사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 도의상 또는 공익상 너그러히 용서할만한 심정에 기인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②범죄의 동기가 사회도의상 또는 공익상 비난할 심정에 기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사상의 추이와 그 소신의 포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상 동기)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기타 이에 유사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대하여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주의하고 가석방후 환경이 가석방자에게 미칠 영향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의 감정) 참혹하거나 교묘한 수단 또는 대규모적인 수단에 의하여 죄를 범한 경우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위해가 특히 심한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등의 심사) ①재산에 관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였는가 또는 실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수형자의 친척, 우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배상이 본인의 희망에 기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풍습·가석방에 대한 감정의 심사) 지방적 특색이 있는 죄 또는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지방의 풍습 및 가석방에 대한 지방민의 감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년범의 심사) 소년에 대한 가석방에 있어서는 개전의 정도 및 보호관계의 양부에 대한 심사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상의 주의) ①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자의 아첨 기타 위선적 행동의 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②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10.>③무기형에 처하여진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딱하고 가엾은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4
0
0
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주가 알아서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송금자가 직접 해당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4
0
0
고소장 작성 중 증거물과 몇가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거래내역서 같은 서류는 특별히 증거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할 필요는 없고, 서명(싸인)으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4
0
0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친 사람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포괄유증을 받은 자 포함)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을 구입해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매수인(특정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매도인(또는 그 전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위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거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소유권 증명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4
0
0
한파로인해 상가건물의 지하실 정화조가 얼어서 역류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연락이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를 들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임대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비록 추운 한파로 인해 지하실 정화조가 얼게 된 경우(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이지만, 이로 인해 3층까지 화장실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정화조 청소 내지 수리 등의 수선행위는 임차인들이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건물주가 계속 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수선의무이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상황이 급박하므로) 임차인들이 우선 수리를 한 후 건물주에게 수리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0
0
전세만기일 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사정(예를 들어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이행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만약 이행기가 도과하여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므로 다른 세입자들의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0
0
눈이 녹아 고인물이 지나가던 차에의해 튀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물이 고인 웅덩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감으로 인해 지나가던 보행자의 옷을 젖게 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0
0
민사소소중 업장 폐문부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초본 발급을 받아서 같은 주소로 다시 한번 재송달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특별송달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서에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발급해달라고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요청서 제출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4339388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0
0
부당이득반환 관련 전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독촉절차)신청 후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본안 소송으로 이송되고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소송기간은 청구금액,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하시면 인지대, 송달료가 자동계산됩니다).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등 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법률 /
민사
21.01.12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