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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성공보수의 지급시기,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매용을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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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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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영상 구매및 판매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판매자는 음화제조(제244조) 및 판매죄(제243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는 단순 구매시에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음화소지죄(제244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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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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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계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피고의 채무변제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피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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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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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판결 등에 의하지 않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 외에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 권리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 지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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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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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떨어져서 주행하던 차에 부딪히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판 소유자는 공작물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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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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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하고 보니 보이스피싱조직의 자금 전달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으로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조직이 검거되서 님을 피해자로 하는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와는 별개로 해당 자금전달책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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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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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수집 목적의 녹취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 등은 타인간의 대화이고 대화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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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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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연기신청 후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승인여부를 알려주지는 않으며 대신 전자기록을 열람해보시면 허가 여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은 아니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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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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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다면 보석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5일부터는 전자장치(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만약 일반보석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는 위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전문개정 1973. 1. 25.]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전문개정 2007. 6. 1.]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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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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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재판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57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정식 재판에 넘길 수도 있으나 무단횡단같은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간이신속한 절차인 즉결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즉결심판의 대상입니다)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 6. 8.]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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