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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어치252
깔끔한어치25221.03.13

혐의없음공소권없음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아는지인이 엉뚱한 누명을써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실질경영자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로 해주었습니다

실제론 현장에서 부장직책으로 일하고 월급받았는데요 실질경영 대표자는 세금및국민연금 연체를 많이 하였고 설상가상 연금에서 명의상대표를 고발하였고 해명을 하여도 규칙상 서류상 대표를 고발할수밖에 없다하여 경찰서조사때 본인이 대표가 아님을 밝혀 판결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이라고 나왔습니다 혐의없음은 이해가되는데 공소권없음은 무엇을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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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공소권없음 : 소추요건을 결하였거나, 필요적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죄가 안됨 : 범죄구성요건 중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예를들면 정당방위 등)

    혐의없음 :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소유예 :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연령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는 경우

    위의 불기소외에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와 각하 등을 광의의 불기소로 분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권없음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거나 친고죄에 있어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등 내리는 처분입니다.

    즉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권없음은 검찰에서 사건에 관한 처분을 내리는 것 가운데 하나로

    혐의없음 처분의 경우는 수사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인데

    공소권없음 처분은 혐의유무를 밝히기에 앞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으로

    혐의유무를 밝힐 기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때 내리는 처분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회사 대표 자격이 전제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

    회사 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혐의 유무를 논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공소권없음 처분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니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권없음처분은 불기소처분 중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즉 (1) 이미 피의자에 대해서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 (2) 사면이 있었던 경우,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범죄 후 법령의 걔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5)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6) 동일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7) 친고죄에서 고소, 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8) 피의자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9)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예외 있음) 에 검사는 공소권없음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된 것인지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드네요.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보아야 하겠으나 공소권없음은 다른 죄명 즉 반의사불벌죄나 기타 고소 취하 등이 있어서 해당 죄명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소권 없음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재판을 받음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내리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 공소권 없음은 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사면이 있는 경우 ③ 공소시효가완성 된 경우 ④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⑥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⑦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⑧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⑩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내려지는결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