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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영업부장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불법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내용증명을 받아 대치 한 사실이 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를 고소하려면 대표이사가 범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표이사의 행위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뿐인바, 이것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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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해당 불법행위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혹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없어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