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형사소송(가정폭력)으로실형을받을경우민사로피해를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시에는 상대방이 공탁한 금액과 이혼소송에서 지급받은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6
0
0
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여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돈을 갚기로 한 날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6
0
0
아버지빚은 자식에게 상속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인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부친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부친의 남은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을 지지않는 제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므로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법률 /
가족·이혼
20.12.06
0
0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제도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해당 소유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열람 또는 발급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0
0
아파트 누수시 피해자 주소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추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확인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서류가 계속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어려울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6
0
0
협박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논쟁 과정에서 단순히 형사고소 제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만약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이고, 닉네임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닉네임을 사용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등).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0
0
차를 안주는데 신고나 고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는 님의 동의없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자동차 불법사용죄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해 보입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해서 자동차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법률 /
교통사고
20.12.05
4.0
1명 평가
0
0
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해서 님이 지출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손해액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3
0
0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형 선고 이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물건 인도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대략적인 인적사항은 형사사건 판결문을 발급(피해자이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받아서 확인해보시고, 만약 인적사항을 가린채 발급이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해당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3
0
0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그리고 이길 확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 따라서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금액을 회수하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되는데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