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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안갚는 친구 욕설 고소드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단순히 ㅅㅂ ㅅㅂ 정도의 단어는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대방을 모욕할 정도의 표현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협박죄는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해악을 가하는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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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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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내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하는 대검찰청에서 최근 배포한 형사사법절차 제도 변경 안내문을 요약하였습니다.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 1. 1.부터는 검사는 1. 부패범죄(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 등), 2. 경제범죄(5억원 이상의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 3.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의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개시)], 5. 방위사업범죄[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업음)], 6. 대형참사범죄[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7.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 제출된 고소·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고발장 전체가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송치 사건가. 기존에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었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했으나,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불송치 기록와 이의신청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나.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 경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됩니다.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중지가.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 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구제신청가.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신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처리결과 통지가.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나. 그리고 내사,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 등 사건관계자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 (본 변호사의 사견)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기존에는 무고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검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찰청이 아닌 경찰서에 해야하는 점(제 경험상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접수하는게 사건처리가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인정됨으로 인해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 밖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제 기우일 수도 있으니 일단 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제도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변호사들이 함께 노력해야겠지요..※ 대검찰청에서 배포한 안내문은 아래 블로그에 스캔해서 올려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2184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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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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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어마이 눈물흘리는건 아나보네" 정도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해당 게이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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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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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행정청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내부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라면 행정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정청의 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공석이 되어 부시장이나 차장 등의 직무대행이 이루어진다면 직무대행자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부시장이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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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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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무법인에 사건수임 맏겼는데, 정당한 과정으로 수임이 진행된 것인지 질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변호사가 실제 일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뢰인에 대한 상담 등을 직접 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서 했고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임에도 변호사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을 납부해야한다면 비난가능성이 커보이네요(물론 위임계약상 그렇게 약정이 되어있다면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구요).. 다만 업무를 저런 식으로 진행했다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을 해지하시고 지급했던 수임료 중 일부를 반환청구(고소장만 접수한다고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변호사의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할 수도 있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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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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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절차에 지출했던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절차에서 해당 물건이 낙찰되었다면 낙찰대금에서 경매실시비용이 우선 공제되고, 채권자가 지출한 경매비용(집행비용)이 배당된 후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지출했던 강제집행비용 중 해당 집행절차에서 회수되지 못한 비용이 있으면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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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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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장기보유유무또는 시세차이큰거중 어떤것을매매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장기보유중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장기보유혜택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율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시세차익이 큰 매물에 많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절세를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보유기간,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질문은 법률분야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세무 관련 질의로 보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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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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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통지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를 이용해서 불복할 수 있고,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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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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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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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보험리 없는 차와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주나 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차주나 운전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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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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