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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여우14
반듯한여우1421.02.24
게임모욕성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나다

크레이지아케이드라는 게임하다가 채팅에 상대방에게 ㅁㅊ놈이라고 한건 모욕성이 성립되나요? 반말하지만 크레이지아케이드라는 게임하다가요 혹시나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그런것이 궁금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당연히 모욕적인 표현이 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상 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초성이나 기타 닉네임만에 대한 모욕, 기타 일대일 채팅 상의 모욕은 모욕죄의 요건들(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했다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 사유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