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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료 불법 공유 몰라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측에서 어떠한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님이 고소대상에 포함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나, 님은 학원 자료가 포함되었던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간혹 법무법인 등에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니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님과 같은 사안에서는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합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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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쪽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법상 살인죄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A가 음식을 넣어두었는데 B가 음식을 몰래 먹다가 사망한 경우 일단 A는 타인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을 것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A가 넣은 음식이 독극물이라거나 사람이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성분이 퐇함되어 있었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 A는 타인을 살해할 의사가 아니라 자신이 자살할 의도로 음식에 독약을 넣은 것이므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타인이 해당 음식을 먹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의료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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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및 수임료 그리고 준비한서류및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국세는 채무자 회생 파산법 제6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즉 국세는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 체납금은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채무나 사채 등도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신청시 수임료 등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상이하며 보통 100만원 ~ 2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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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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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불항이 무슨 뜻인가요?대처는 우찌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검찰항고라고 하는데 '고불항'은 검찰 항고심에서 붙는 사건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검찰청 단계에서의 검찰 사건번호는 '2020년 형제 12345호' 의 형식이고, 고등검찰청 항고심 단계에서의 검찰 사건번호는 '2020년 고불항 12345호'의 형식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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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쓴 각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각서와는 달리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은 없어서 이를 인정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려면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은 을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게 되면 추후 갑이 2020. 12. 31.이 지나도록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위 공증문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별도로 공증은 받지 않았다면 을이 갑을 상대로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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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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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약식명령후 벌금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선고형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 당시에는 아직 형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에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가납명령이 나오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벌금형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경우 검찰청에서 실제 가납명령을 집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가납명령과 카드납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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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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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즉 합의가 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님을 공소권없음(유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말하는 전과기록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고, 특별히 취업하는데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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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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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모님을 공경하여 돌보지 않는 자녀에게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계혈족간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를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자녀가 이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상태라면 부모님이 상가건물을 돌려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반면 증여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망하신 후에는 다른 자녀들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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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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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다면 대항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J산업이 설정한 1금융권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담은 님이 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J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다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보통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서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2. 님이 승계한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자는 J산업이지만 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님은 물상보증인(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J산업의 채무를 변제하고 금융권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님은 J산업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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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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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 소제기 공시송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특별송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따라서 우편송달 -> 특별송달 -> 공시송달의 순서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공시송달신청과 관련해서는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m.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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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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