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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준비서면을 작성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이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님은 이미 소장을 제출했으므로 꼭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하는게 좋겠지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까요.2. 변론기일 당일에 서면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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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효 및 자유형미집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형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유예의 실효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의 규정을 보면 집행유예의 실효는 (1)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하였을 것, (2) 이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1), (2)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지만 (3) 요건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시기가 2016. 3. 28. 인데, 위 확정된 시기가 종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실효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님은 2014. 3. ~ 4.경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종전 집행유예 선고 판결은 2014. 3. 28. 이전에 이루어졌던게 아닌가 합니다. 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종전 사건의 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보시면 해당 사건의 판결선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검찰청이나 법원을 방문해서 종전 판결문을 발급받아보시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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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임대보증금 상속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밖에 필요한 서류(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등)가 있을 수도 있으니 LH공사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할 듯 합니다. 2. 민법 1025조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26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부친의 채무까지 상속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결국 부친의 빚이 많은지, 임대보증금이 많은지를 비교한 후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를 도과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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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갱신한다고 하네요.갱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통지하였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더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구두로 갱신거절을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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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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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면 분양자가 해당 강아지가 스피츠임을 알고도 이를 포메라고 속이고 님에게 판매했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포메와 스피츠의 어릴때의 모습이 비슷해서 샵업주가 착오로 이를 포메로 인지해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2. 다음으로 민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님과 샵주인은 해당 강아지가 포메라고 생각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해당 강아지가 포메가 아닌 다른 강아지라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아지 분양대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님도 강아지를 돌려주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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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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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끝났는데 사장이 돈못주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했으므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임대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됩니다.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원룸을 먼저 인도했다면 인도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문제에 불과할 뿐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무의미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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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은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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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및 반성문 등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님을 정식재판으로 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불구속사건이므로 추후에 법원에서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내면 그 때 가서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이송된 상태이므로 탄원서, 반성문은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형사서류 접수과와 민사서류 접수과가 별개의 장소에 위치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탄원서, 반성문을 우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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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흘러 천장 벽지가 젖었어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님의 사례의 경우는 3년 전 3층 화장실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자인 당시의 집주인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위해 감정절차(벽지 손상이 3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법원 감정인이 감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년 전에 발생한 하자라면 현 시점에 와서 감정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소송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 최선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당사자간 대화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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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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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3천만원을 받아갔는데 200M 옆블럭에 동종업종 개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존 양도인이 권리금을 지급받고 미용실을 넘겼다면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양도인이 미용실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에 인근 거리에서 미용실을 오픈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님의 지인은 위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폐지 및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아래 포스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6757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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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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