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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치사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사'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행위자 개인 측면에서의 성립요건)에는 고의와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였다면 고의가 있은 것으로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률용어로는 예견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형법에서는 '~치사'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치사죄는 사람을 상해할 의도로 물리력 등을 행사했으나 사람이 사망하였고 행위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즉 상해에 대한 고의와 사망에 대한 과실이 결합된 것으로서 강학상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간치사죄는 부녀자를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만약 사망을 의도하였다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서 강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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