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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퍼뜨리는 회사 후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배가 허위의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유포하였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소하시기 전에 회사 동료들로부터 관련 자료(이를테면 진술서, 녹취파일 등)를 확실히 수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규정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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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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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에 지나야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민법 제811조에서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시 위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재혼금지기간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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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오빠가 미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추후 상속을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부친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를 해버린다면 상속인들은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를 상대로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반환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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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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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절도죄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로 고소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심증만으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고소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다르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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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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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참고인조사 진술하러 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사받는 태도에 따라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경우 더욱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니(사실상의 불이익) 되도록 차분한 태도로 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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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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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 나오는 연령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모두 만 나이입니다. 민법은 만 19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보며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봅니다.관련규정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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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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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한정상속이라는 용어는 없고, 한정승인을 얘기하신 듯 합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 제10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빚)이 더 많을 경우 채무가 상속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재산의 파산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위험이 많아서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해야 망인이 남긴 재산만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되므로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신고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규정민법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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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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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파기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에는 해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는 현재 정립된 법리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에도 민법 제565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이하는 본 변호사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매도인의 경우도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지급받았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상 매수인이 나머지 본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때부터는 지급받은 배액을 상환하여야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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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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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 한달전에 이사할시 부동산 중개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을 지켜야하므로 1월 10일에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종료일까지의 월세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과 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문제이구요.2. 중개수수료(복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갈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긴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의 문제이고,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님은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해야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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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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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에 마지막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몇년간 여러차례에 나눠 빌려주었고 마지막에 빌려준돈이 9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대여금 채권 중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할 수 없겠지만 10년이 도과되지 않거나 10년이 도과되었어도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12년 9월경 대화에서 채무자가 그동안 빌려갔던 돈 전부에 대해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원고측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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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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