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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 우회전 한 버스를 피하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버스회사 측에 연락해서 보상요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도 영상이 촬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처리를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데 버스 기사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 신고는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는지, 설치되었다면 님이 청색신호등일때 건넌 것인지 여부도 버스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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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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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창에 금이 갔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차량이 특정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차적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형사적으로는 물건을 던진자가 운전자라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 (제151조), 운전자가 아니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규정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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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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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시 응시 시험 다시 치뤄질 수 있나요? 국시를 임의대로 바꾼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행정재량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서 재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치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행정재량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차원에서 적법 또는 위법을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답안지 분실 등의 이유로 재시험을 치른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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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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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할 녹음의 합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일방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따라서 B친구가 자신과 A친구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어디까지나 대화를 녹음한 주체는 B친구이지 님이 A친구와 B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니까요).3. 따라서 님이 B친구가 A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소송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 님이나 B친구나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최근 하급심 판례들중에서는 일방 대화당사자의 녹음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대화를 녹음한 자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 등으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례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님이 B친구가 녹음한 자료를 소송에 사용할 경우 녹음을 한 당사자가 님은 아니기 때문에 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친구가 자신의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B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B친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정당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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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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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품 상품 사재기시 법적인문제가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x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였다면(이는 군관계자가 군물품을 사회로 반출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를 중고나라에서 되파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px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드시 구매자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법률도 없구요). 가격을 얼마에 팔건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국가가 개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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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대포통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 민사적으로는 계좌주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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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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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학원 맞은 편에서 지속되는 음성광고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광고금지가처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광고는 해당 가게의 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는 님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될 것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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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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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총알이 떨어져 다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과정에서 쏜 총알임이 확인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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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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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작성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소보정명령을 근거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를 열람해서[해당 재판부(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에 기록열람신청을 하셔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장에 기재하시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수정해서 제출하시고, 청구원인은 그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소액소송(소가 3,000만원 이하)의 경우 판결이유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 본인 소송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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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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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사기를 당한후의 사기꾼이 처벌을 받았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죄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간편합니다.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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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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