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양육비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가사소송법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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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일때 사기죄 처벌과 고소인 피해자 신분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고소인은 형사소송법상의 지위이고, 피해자는 형법상의 지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고소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아닐 수 있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인지수사에 의해 피해내역이 밝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후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지연손해금 등을 배상받기 어렵고 해당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판 확정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역이 무기한 연장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군 내부의 징계절차인 소위 영창의 경우는 영창에 처해진 기간만큼 전역시기가 늦춰지는데 해당 유튜버는 이와 혼동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군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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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으로 대상을 암시하는 악플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당 유명인의 별명만 보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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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가 전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모두 기부를 한다면 자녀가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인들의 최소의 상속분(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기부한 경우(증여 또는 유증)에는 상속인인 자녀들은 부모가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 범위내에서 기부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이는 부모 자신의 재산이니까요). 관련법령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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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빌려서 도박빚을 진경우 신용회복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의 원인이 도박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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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은 다른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판절차를 청구한다는 의미로서 피의자를 정식재판절차에 회부(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 정식재판이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재판절차 없이 법원이 벌금형을 발하는 것이고, 이에 불복하고 싶은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을 내려달라고 기소하는 것을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불구속 공판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인데 검찰의 입장에서 불구속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실무상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양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2. 자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무혐의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되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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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양될 사람이 성년일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입양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 따라서 고령의 노인이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입양된 자는 입양시점부터 노인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민법 제882조의2 제1항), 노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입양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국가가 이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입양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양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입양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2. 10.]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본조신설 2012. 2. 10.]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2. 2. 10.]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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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심금소송은 추심명령에 나온 추심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에 나온 2,500만 원을 기재하면 됩니다(소액임대차보증금 문제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된 것이므로 추심금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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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얼굴에 침을 뱉어 맞았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것인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간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님의 행위는 상대방이 유발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로 의심은 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하거나 설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정도의 경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상대방은 폭행죄 이외에 협박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폭행죄는 밥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님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포터운전자보다는 당연히 경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님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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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앞차 후진 사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님이 도색비용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인가요? 상대방이 가해차량인데요?) 저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닌 상대방에게 블랙박스영상을 줄 의무는 없고 보험사 직원이 오면 인계하는 것이 현명할듯 합니다. 그리고 님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2. 만약 상대방이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에는 님은 상대방(또는 보험사)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님에게 인적 사항도 제공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2호에 따라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1. 사고가 일어난 곳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4. 그 밖의 조치사항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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