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얼굴에 침을 뱉어 맞았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0. 10. 17. 12:31

안녕하세요. 얼마 전 사거리에서 주행 중에 2차로에서 저희는 직진차로(1차선), 포터(가해자)는 우회전해서 2차선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포터가 우회전중 위험하게 1차선을 크게 물고 들어와 저희차량 앞부분과 포터 뒷부분 사고가 날것같아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포터는 갑자기 멈춰서 창문을 내려서 오라고 손짓을 했고 저희는 포터 왼편으로 붙었습니다.

서로 창문을 열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포터 운전자가 언성을 높이고 반말하면서 말하다가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언행으로 답해줬더니 갑자기 침을 제 얼굴에 뱉었습니다. 얼굴 오른편에 전부 침이 뭍었고 저도 밖으로 침을 뱉었습니다(상대방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터운전자가 제 얼굴에 침을 한번 더 뱉었습니다. 총 2번 얼굴에 침을 맞았고 포터운전자는 욕을 하며 내리라 해서 같이 갓길에 차를 정차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도중에 포터 운전자는 '옛날같으면 칼빵내서 다 죽여버린다' 상스러운 말과 쉬지않고 욕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저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 했습니다. 포터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때리려면 때리라고 했지만 포터운전자는 욕을 하며 자기 차로 가더니 경찰이 오기전에 도주했습니다. 몇 분후 경찰을 만나서 사건 접수를 하고 8일이 지난 오늘 담당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포터운전자가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침을 맞았다고 주장했으며 포터 운전자에게 침을 뱉은적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침은 뱉었지만 포터운전석은 위쪽에 있어서 상대방은 침을 맞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 담당형사가 저에게 이것도 쌍방폭행이 적용이 된다며 합의를 할꺼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상대방이 제얼굴에 침을 뱉어 침을 전부 맞았고 그사람은 침을 맞지도 않았으며 상대방은 다시한번 저에게 침을뱉었다. 그리고 내려서 때리려고 했다 이래도 쌍방이 되냐'라고 답했습니다. 담당형사는 그래도 화가나서 침을 뱉었다는 행위자체가 폭행이고 이사건은 쌍방폭행이라고 말하며 합의하지않고 단순폭행사건으로 올라가면 저도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합니다.

포터운전자가 저에게 침뱉고 욕하고 칼빵으로 죽여버린다는 언행, 욕하며 때리려는 행동 전부 친구들이 봤고 사건이 일어난 사거리에는 CCTV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며 쌍방폭행이라는 형사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1. 단순히 창밖으로 침을 뱉었다고 하면 쌍방폭행이 아니지 않나요?

2. 그사람이 폭행죄와 더불어서 협박죄든 다른 적용되는 범죄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3. 만약에 경찰이 계속 쌍방이라고 주장하면 합의 하지않고 기소 될시 포터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원론적으로는 침을 맺는 행위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맞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폭행으로 의율하여 쌍방폭행으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다른 추가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부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협박죄와 더불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3. 이것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시 각각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형량도 같게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각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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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0.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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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것인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간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님의 행위는 상대방이 유발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로 의심은 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하거나 설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정도의 경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상대방은 폭행죄 이외에 협박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폭행죄는 밥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님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포터운전자보다는 당연히 경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님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020. 10. 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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