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여자한테 작네 라고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작네 라는 표현은 어떠한 성적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표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1.12
5.0
1명 평가
0
0
압류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진상에 있는 두 개의 농협 중 어디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농협이 농협중앙회(농협은행)라면 지점을 특정할 필요없이 본사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단위농협(지역농협)이라면 단위농협 자체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단위농협 자체를 특정해야합니다. 통장발행점포와 가입점포가 다를 경우(가입은 A지점에서 했는데 추후 통장 갱신 등을 B지점에서 했을 경우 등) 가입점포로 특정해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1
0
0
정보공개 청구에 개인이메일로 첨부파일 전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개인이메일로 정보공개내용을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개인이메일로 보내더라도 기록이 안남을리 없습니다. 보낸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이메일 내용이 보관될 테니까요.
법률 /
형사
24.11.11
0
0
중개하지않은부동산에서 수수료요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계약서에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매물을 중개하지 않은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 경우 미리 지급해버리게 되면 추후 상대방이 비채변제주장(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0
0
0
이때까지 납부한 송달료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납부했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납부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되고, 재판부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송달료가 미납된 상태라면 사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테니 결정문이 나오지는 않겠지요.
법률 /
민사
24.11.08
0
0
제3채무자 계주 (계금) 이름하고 전화번호, 가게 주소 아는데 압류할때 초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는 우선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도만 기재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압류신청과 관련해서 해당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최고서를 송달하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8
5.0
1명 평가
0
0
서울남부지법2017나4305판결관련 공용부분 수리거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비 수리 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경우 결로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 실무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하자 감정을 한 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입대위를 상대로 해야할 것이고,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윗층 세대를 상대로 해야할텐데 불분명한 경우 둘다 피고로 지정해서 소송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1.08
5.0
1명 평가
0
0
단순히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거 압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의심스러워 하는 부분을 잘 해명하시면 무혐의처분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으나 상담 내용에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간접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7
0
0
가압류해지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취소사유가 되므로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가압류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해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 1. 27.]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6
5.0
1명 평가
0
0
리모델링 전 전세집 계약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인 듯 합니다)을 한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경우라면 아마도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을 본인 돈으로 반환해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임차인이 퇴거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전세계약시에 아파트에 담보(근저당권)가 설정되어있는지 계약 직전까지도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담보가 없다면 안전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6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