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나 노무사선임안하고 나홀로 소송하면 노동위나 판사는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을수 있나요
일반인을 무시하거나 이유서나 준비서면을 대충보거나 그러나요?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
노동위원이나 법원의 판사 또는 경찰들 모두
소송이든 고소든 잘 검토 안하나요?
검토한다고 해도 깊이 있게 안하는지..그래서
대리인 선임이 필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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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하신 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서면이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서면보다는 좀더 법률요건에 맞고 법리적으로 설득력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변호사 등 선임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당사자 소송으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수행한다고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을 펼치지 않을 때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일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작성한다고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써야할 말을 안쓰고 방론을 쓰는 경우가 많아 판사가 무슨말을 하는지 몰라 정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