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통장 계좌 압류 확정되면 보통 언제쯤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또는 가압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하게 되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받은 날 출금정지조치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 압류결정문을 은행에 언제 보내는지에 따라 실제 압류될 때까지 수일 내지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참고로 압류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가능한 것이고, 가압류는 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좌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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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변호사 판사가 죄를지면 형량이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법조인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는 사회적 비난도 높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양형판단(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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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시도때도 없이 짜증만 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다만 사소한 일로 서로에게 불신과 오해가 쌓이다보면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에 부부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진지한 대화와 때로는 부부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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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소송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직원은 시행사의 직원이 아닌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은 '분양대행사'의 직원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가 직접 그러한 사실(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면 착오(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것)를 이유로 계약를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나 주요 안내 사항 확인서 등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한 후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무료 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의 경우 보다 충실한 검토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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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주운전도 변호사 선임해서 조시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대응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의지(예를 들어 본인 소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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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후 면책 되지 않은 부채가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시에 파산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대상이 될 수 없고, 추후에 다시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7년이 경과해야 다시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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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후 상속절차 중에 건물주인이 바뀌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 등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됩니다(이는 상속등기가 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수 있고, 처분하게 되어 이를 매수한 사람이 다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갱신 문제를 협의하시면 됩니다(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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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빌린돈을 갚는중인데 사기죄로 고소한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성립하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데 불과합니다. 사안에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는 부담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이 이자 부담(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돈을 갚으라고 통보한 시점부터 민법상 연 5%)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참고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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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형사사건에 벌금낸후에도 민사안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은 국가에 대하여 납부하는 형벌일 뿐 벌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민사사건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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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률사무원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파산사건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있는 사건이라서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면 전문성을 키우기에도 괜찮은 분야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해서 업무를 완전히 익히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듯 합니다. 좌절하지마시고 열심히 업무익히시다보면 어느덧 회생파산 전문가가 되어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회생파산사건은 변호사보다 사무직원이 더 업무에 능숙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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