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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 소송 승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쿠팡의 관리책임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쿠팡 스스로도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한 상태이니까요. 다만 고객들 중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고객을 제외한 다른 고객들의 경우는 위자료(정신적 손해) 정도만 손해액으로 받게 될 듯 한데 과거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대법원 2018다219352 판결)에서는 위자료를 1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쿠팡 사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그 후의 사건 처리 경과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서 사실심 법원(하급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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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께서 저희 어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따로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세대분리를 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차인에게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면 집주인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하신 것처럼 만약 집주인이 짐을 가지고 어머님댁으로 들어온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위반이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 가서는 집주인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거나 행정상 신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는 듯 하고 어머님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해주신 듯 하므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자세한 내막을 한번 들어보시고 두 분이 결정하시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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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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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로스쿨과 같은 오픈 로스쿨 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방통대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학계 및 법조계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듯 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양성하자는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는 듯 하지만 각종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있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쉽사리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방통대 로스쿨이든 예비시험 제도 또는 사법시험 부활이든 현재보단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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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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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실제 거주지를 이동한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 입주짐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근거를 옮긴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새로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점유 + 전입신고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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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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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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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민사소송) 보정명령 당사자표시정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건 번호를 아신다면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보시면 담당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를 모르겠다면 그냥 ~ 법원이라고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건번호로 특정되니까요.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해당 사건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2. 만약 법원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온 것이라면 이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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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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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사 급여에 2명의 채권자가 있을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일반적인 압류채권자들은 압류의 선후와 관련없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사안에서 채무자의 급여 중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4,000만 원 압류를 했더라도 선생님이 그 후에 1억 원을 압류했다면 4:10의 비율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물론 먼저 압류를 한 채권자가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금액 중 일부를 추심하여 추심신고까지 마쳤고, 그 후에 선생님이 급여를 압류했다면 해당 추심금은 위 채권자에게 완전하게 귀속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란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때는 채권발생의 원인이나 시효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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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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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피고가 이행청구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요건을 구비해서 적법하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반소로 이행청구소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판례도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리와 같이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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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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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형로펌회사에 예약금지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예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알려주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당연히 승소하실 것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서울이라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맞다면 변호사협회에서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전에 예약금을 상환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위 로펌은 대형로펌(대형로펌들은 파트너 변호사들을 통해 사건의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개인고객들을 상담해주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아니라 네트워크 로펌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소송은 차선책으로 생각해보시고 그 전에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서 예약금 반환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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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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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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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률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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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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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혼인기간 및 재산을 형성하게 된 기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이상 된다 안된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내 명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데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예를 들어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경제활동을 남편만 한 경우거나 남편의 소득이 훨씬 많은 경우 등) 아내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내가 부동산을 혼인 전에 취득한 경우(특유재산)라 하더라도 남편이 그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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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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