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탕감받은 채무를 일정기간(3년)동안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소득이 없고 남은 재산(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도 포함)만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것이고,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한편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기간 동안 월변제액만 꾸준히 납부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본인의 재산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당할 염려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산보다 채무액이 적을 경우(예를 들어 부동산 등 자산이 2억 원인데 채무가 1억 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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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신청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손해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결부되어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실 때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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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땅에 소유주를 찾으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의 집이 맹지라면 주위의 도로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도로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등기소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발급받아 등기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명의인이 사망했다면 명의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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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한 법인 가압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개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이를 '법인격 형해화'라고도 부릅니다)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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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이나 피해자결정문 공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문이나 결정문에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있다면 해당 부분만 삭제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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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제확정이후 은행에 남아있는 기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면책결정이 되고나서 5년간 보관하는 금융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행 내규가 그렇다고는 하는데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듯 합니다. 특히 면책결정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의 경우는 장기간 연체기록을 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기록은 삭제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내부 기록까지 삭제되지는 않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면책을 받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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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명의분배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7년 전에 시아버지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시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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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할 필요없고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묘지용 소규모 땅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만 어머니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즉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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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불송치 혐의없음 각하의 용어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기쉽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기소의견은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피의사실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입니다(현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권, 사건을 법원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검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2. 반면 불송치결정은 경찰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입니다(과거에는 경찰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일단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게 되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소사건의 경우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3. 혐의없음결정은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과 동일하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게 됩니다.4. 각하결정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고소를 했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 수사기관에서는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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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과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이사를 가서 집주소 불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피고 주소를 확인 하기위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하시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발급해주면 이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면 기존 주소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의 방법으로 피고의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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