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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후에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전문개정 2011.6.8]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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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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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로소득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별다른 보수를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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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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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과실로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부동산이 공사중이에요. 어떻게 송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동산 공사중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중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현 주소(사업장 주소가 아닌 집주소)를 확인하신 후 소송진행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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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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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꿧는데 친구도 제게 잘못있어 갚는대도 갚지말라더니 갑자기 갚으라고 협박 불안 두려움에 자살시도까지 했어요 협박죄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 예를 들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을 고지해야 성립하는데 올리신 문자 내용에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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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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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급여압류 금액 공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1인이라면 번거롭게 공탁할 필요없이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시는게 간편합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추심금을 지급받을 계좌 등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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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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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간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눈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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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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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생긴 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 환수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모른체 변제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건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설득해서 반환받는 사례는 간혹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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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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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거주제한 없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 등)이나 지방의회의원(시의원, 구의원 등)의 경우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남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강남구청장이나 강남구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구에 선거일 6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 관련법령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12.>[제목개정 2015. 8. 13.]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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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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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지급명령소송에 전세대출이자도 같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이사)가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오로지 임차인의 부담이므로 이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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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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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에 대하여 궁금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을테고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근저당권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사안에서는 고모가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3. 추후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에서는 해당 경매를 통해 채권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경매 배당을 통해 채권액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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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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