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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배우자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계약 당사자)의 배우자는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고, 이행보조자의 점유도 간접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도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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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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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계야기간안에 안돌려주는 집주인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의사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우선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후에 이사 가더라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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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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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서류 작성시 변제 금액 표기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신청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채권금액(원금 ~ 원, 이자 ~ 원, 합계 ~ 원)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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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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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사건 참고인 신분 및 조사 대응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택배를 가져가지 않았고, 전 입주민이 실제 택배를 찾아갔으며, 잘 가져갔다는 연락까지 받았다면 단순히 참고인 조사만 할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후 사정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전 입주민이 택배를 찾아간 후 잘 가져갔다는 연락(문자 등)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시에도 변호사 동행이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건 불필요해보입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도신문을 할 만한 부분이 있으려나요.. 전 입주민이 택배를 찾아간 상황에서 절도 사건으로 조사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야되는데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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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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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지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급정거한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만약 승객의 경우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한 정황이 있다면 승객의 과실도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버스기사가 급정거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예를 들어 앞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 자 역시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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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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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토지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시에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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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67, 908조의 2 등 친상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청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판결 절차와 다르게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친양자 입양허가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2. 10.]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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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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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데 특수폭행 하나 있으면 그냥 탈락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수폭행 전과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등 일정한 형을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 집행 끝난 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2024. 12. 31.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 6.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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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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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항고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항고는 1심 결정, 심판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항고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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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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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주체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복리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보이네요. 관련법령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전문개정 2012. 10. 22.]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ㆍ자격의 박탈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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