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많다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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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진행중인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나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이미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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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주민등록이전하면순위가변동되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리하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물으신 거라면 전세계약의 계약자인 세대주가 전출하더라도 세대원이 계속 임차주택에 거주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점유보조자로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는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임차인의 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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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생기면 업체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공사를 맡긴 분은 도급인, 인테리어 업자는 수급인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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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거절 문자가왔어요 연장할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은 매수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매수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만약 매수인이 직접 거주할 의도로 이를 매수하였고, 실제로도 거주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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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 살고 2년 연장 후 도중에 퇴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벽지가 단순히 생활 얼룩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를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벽지 도배까지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시 간혹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전 퇴거시에는 청소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청소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임차인이 쓰레기나 물건 등을 방치해놓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폐기비용은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될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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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불요 내용증명같은 경우 초본발급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거나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해야합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임(월세)을 구하는 것이라면 간단히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차임 외에 주택 퇴거까지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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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3주정도. 고향집으로 옮겨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이 되지만 일시적으로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정도면 괜찮을 것입니다.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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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요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기인 것 같아서 사기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 정도로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이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소를 하게 되면 통상 경찰에서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유선통화를 먼저 시도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계속 안되는 상황이라면 집으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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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 관련해서 궁금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화해서 통화연결이 안된다면 문자메시지로 알릴 가능성이 높고, 문자메시지로도 연락이 안된다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부재중 통화가 왔다면 직접 경찰에 연락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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