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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변제금 납입 도중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상황에서 실직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생계획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직했다는 사정을 채권자나 법원에서 알게된다면 회생계획폐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변제금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납입하시면 추후 면책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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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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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이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구매하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게되어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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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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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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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 내용증명 우편물을 못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별도로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 개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보낸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만약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이를 양수받은 자를 확인한 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는데 회생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서 업무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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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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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조차 없었다면 이는 '심신상실'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치료감호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심신미약'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되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는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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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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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권자인데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만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에 해당 내용이 나와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회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다면 해당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가 다른 어떠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고 그러한 사유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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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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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 임대 중인데, 소모품 교체 관련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수선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대규모 수선이나 전문가가 수리를 해야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등 안의 안정기 수리나 소변기 감지 센서 수리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가에 의해 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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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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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임의보정을 진행하려 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시에는 원고, 피고 용어 대신 채권자, 채무자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금 원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 .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원 (내역 : 인지액 원, 송달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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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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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후 자동차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신고를 하셨다면 채권자 공고절차를 거친 후 배당변제(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이므로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서 변제방법을 논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 변제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진행비용이 꽤 지출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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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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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신청에는 횟수제한이 없으므로 다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재산조회신청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때는 예전 재산명시결정 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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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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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 지금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다면 재산조회신청을 위해 별도로 다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조회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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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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