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가족 대항력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점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본인이 전출하시기 전에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딸(가족)이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날에 본인이 전출했어도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없어보입니다.2. 이미 본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점유보조자의 점유를 통해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한 것이므로 그 후 본인의 재전입신고 시기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심지어 본인이 재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니까요).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판결,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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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느 방식으로 올려도 상관없기는 한데 각 영수증을 모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올리시는게(후자 방식) 재판부나 상대측에서 증거 살펴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영수증 10개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하나의 서증으로 올리게 되면 재판부나 상대측에서 이를 확인하려면 하나 하나 마우스로 내려서 확인해야되지만 각 영수증을 하나의 서증으로 올리게 되면 해당 서증명만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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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재산명시까지 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순서라는 것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절차를 추가해보면 강제집행절차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하셨다면 재산조회신청(채무자의 금융계좌 등재산내역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절차입니다)도 가능한데 한번 시도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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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명도소송을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임 연체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민법 제640조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관련 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 차임 2기의 연체는 연속될 필요없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3.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인도 + 퇴거할 때까지의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나홀로 소송진행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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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명도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명도소송을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2. 차임 2기의 연체는 연속될 필요없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3.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인도 + 퇴거할 때까지의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나홀로 소송진행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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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미성년자 사진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아청물을 소지한 자도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1)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것, (2)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어야 합니다.그리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동영상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2. 사안에서 단순히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미성년자의 사진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미성년자의 사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볼 수 있어야 음란물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글 차원에서 계정을 정지시켰다 하더라도 구글에서 해당 회원을 고발할 가능성은 적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설사 아청법 위반행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초범이고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교육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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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본인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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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압류 풀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4대보험료 체납의 경우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올해부터 압류금지금액은 250만원으로 상향)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체납자의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납자의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 없이 압류금지 예금통장이 압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잔고가 압류금지금액 이하임을 소명하시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압류해제요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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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 전 짐 빼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입주청소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일부 짐을 놔둔 상태라면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금 반환받으실 때까지 전출신고는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으시는게 보다 확실한 대항력 유지 방안이긴 한데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다시 말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일부 짐을 놔두겠다고 양해를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법 2006.03.15. 선고 2005나10249 판결). 따라서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고 이사를 한다면 주택의 점유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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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계약의 묵시적갱신 적용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의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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