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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이 소멸(?)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어차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발주처가 A사의 지위를 탈퇴시켰다는 것은 아마도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채권에 불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A사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 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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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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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 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 2013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서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맡고 있기에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덜하지만, 사립학교 직원까지 지원대상에 넣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고(실제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았음에 반해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6호(2014. 1. 1. 시행)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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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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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병원비 보험금 소명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금인출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산은닉행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파산관재인이 해당 현금인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면 그 때가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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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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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전자소송시 피고의 폐문부재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집행관송달)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될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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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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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데스설원의 생존자, 얼라이브의 경우 시신을 먹고 견뎠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시체를 먹는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의 사체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긴급피난 규정(제22조)을 두고 있어서 시체라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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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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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개인회생 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제가 동생 보증채무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는 보증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별개의 계약이므로 주채무자(동생)의 회생신청시 보증채무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회생신청을 하신다면 보증채무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 대신 갚으신 금액은 동생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동생분이 회생신청을 할 때는 선생님의 동생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회생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물론 동생분이 선생님에 대한 채무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변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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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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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중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법적 장애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대출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내부심사에서 회생절차 중인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금융기관마다 다를 것이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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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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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체되었다고 해서 바로 회생계획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법원에서 미납금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게 되며 계속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일부 금액 미납한지 1년이 넘은 후에 회생절차 폐지 안내서가 오기도 하더군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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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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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등록부허가신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출생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병원 기록 등)를 제출해야하는데 병원 기록이 폐기되었다면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 당시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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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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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제대군인은 자녀교육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오랜기간 군복무하시면서 국가에 봉사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자녀 교육비(고등학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행 국가보훈부 고시에 의하면 3인 가족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4,714,657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가구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장애, 질병, 양육 등 지출요인)]의 월평균 금액과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회원권)의 가액을 산정하는데 그 계산방식이 꽤 복잡해서 주소지 관할 보훈처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23. 7. 11.>[전문개정 2008. 3. 28.]제19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6. 5. 29., 2021. 6. 8.>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7., 2013. 7. 16., 2016. 5. 29.>[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21. 6. 8.]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6. 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 14., 2021. 10. 19., 2023. 5. 23.>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경우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2020. 9. 22., 2021. 10. 19.>1.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 및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한다. <개정 2012. 4. 17., 2014. 1. 14., 2020. 9. 22., 2021. 10. 19.>[제목개정 2021. 10. 19.]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보훈부 고시)제4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한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회원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00% 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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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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