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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주체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복리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보이네요. 관련법령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전문개정 2012. 10. 22.]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ㆍ자격의 박탈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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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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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경우 다수의 채권자가 신청인이 되어 접수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권자 1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다수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닌다. 그러나 이미 신청한 파산사건에 대해서 채권자들 중 1인이 취하한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의 파산신청까지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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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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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계약에 대해 교과서적인 답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자신이 미성년자일때 했던 계약을 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할 수 있는데 추인을 하게 되면 이는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효하게 됩니다(물론 추인을 하지 않고 여전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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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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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통보받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이 끝날때까지 다른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 본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본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만약 가처분을 신청했던 당사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처분취소신청을 해서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 1. 27.]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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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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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사용자정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기관 항목은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서를 받은 기관이 전자소송을 통해 회신을 할 경우에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피고의 개인정보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를 채택해서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보내게 되면 이동통신사에서는 법원에 회신을 보내게 되는데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후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메뉴이므로 개인 당사자의 경우는 이를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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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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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제보가 아닌 제보도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고는 범죄피해자로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단순히 '제보'를 하는 경우는 제보자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제보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닌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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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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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된 집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2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큰 리스크는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반환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서 몇달간 더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보증금을 더 줄인다거나 보증금 없이 계약하는 것으로 한번 제안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적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괜찮은 집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리스크가 아예 없는 다른 매물을 알아보느냐 등)은 본인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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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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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에서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소가가 됩니다.관련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3. 3. 28.]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전문개정 198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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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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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결문이 나왔는데 애매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가 3,844,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8.부터 2025. 10.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법률상 이자는 단리입니다.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상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약정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원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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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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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시, 예시 문구들의 차이점과 피해자에게 유리한 문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의 문구는 그 의미가 유사하고, 소송제기는 물론 어떠한 민원이나 불만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는 문언상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절차(민사소송제기,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소송이 아닌 관련 행정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즉 민원 제기 가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물론 위와 같은 문구는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이어서 실무상으로는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물론 실무상으로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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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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