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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전세계약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미 유지하고 계신 상태이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이미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보증금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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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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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학교의 장의 '임기'를 의미하는 것(즉 임기를 얼마로 할지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라는 의미)이고, 그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모두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중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학교법인에도 4년 임기 및 중임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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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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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강제집행을 늦어지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유체동산압류집행(가전제품 등에 빨간 딱지 붙이는것)을 한다는 것 같은데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근거는 부족해보입니다(주택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안에 있는 가전제품, 집기 등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이든 자가 주택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시면서 채무 변제할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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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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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으로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 채권자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했다면 본등기 청구를 해서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채권자도 매매계약에 따라 나머지 매매대금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가등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차용증상 채무자는 아버님이실 듯 하니 선생님 개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는 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만약 차용증상에 채무자로 선생님도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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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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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취소시키거나 무효화하려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래 민법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 3. 31.]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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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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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책정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맞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서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을 기재했다면 이에 따를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이율인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소송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이자가 소액이라면 소송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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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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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보전신청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하려면 채무자가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어야 하고 이를 이전받은 제3자(수익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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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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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나가다가 여러명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지나가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거는 정도에서 벗어나 위협을 가하였다면 형법 284조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분나쁘시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게 상책입니다. 다툼에 휘말려봐야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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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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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 급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ㄴㅇㅁ잘먹드라 일주일 안씻고 줘도 잘먹든데 ?'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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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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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10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므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같은 퇴직급여의 경우는 공무원 개인과 국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 때 공무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기여금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육아휴직 중 무급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복직 후 소급기여금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지급받을 연금액수가 차이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공무원 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67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뺀다.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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