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게시물도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말,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데 단순히 트위터 게시물은 특정인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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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인파산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제도는 민사법적 문제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형집행중인지 여부는 무관하고 개인파산요건만 갖추면 설사 수용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안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예를 들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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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 후 신규 계좌 개설 시 압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된 계좌 외에 추가로 신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계좌에 추가로 입금되는 금원은 압류 대상이 될 것입니다(통상 채권자는 장래 입금되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미 압류가 된 상태에서 해당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안전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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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는데 만약 창틀 및 바닥에서 소리 내지 진동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여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소음이나 진동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고, 이 역시 일반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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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무협의 처분나서 민사소송 합니다 자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는 상품권업자가 약정한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다른 채무자들과의 민사분쟁에 따른 것이었고, 이는 고소인과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이유로 사기의 고의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급한 현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제기시 청구원인을 특정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법리구성을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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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채무자는 본인이므로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시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받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전세대출사기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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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같은 경우 근처에 있는 병원이랑 협약을 맺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설구급차가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119 구급차의 경우는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설구급차의 경우는 일부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비용을 더 주지 않는 병원의 환자는 이송을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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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는 패소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별도로 (본안소송의 변호사보수 외에) 변호사보수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해당 변호사가 본안소송의 변호사와 동일하다면 위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변호사보수의 상한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일정 부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안소송에서 변호사보수로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400만원인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변호사보수로 30만원을 추가지급했다면 이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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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가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윗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여러번 눌렀다 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여야 하는데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로는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몇 년 전 하급심 법원에서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보복 소음을 낸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 있지만,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로는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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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소송 판결 후 집행문 주민번호조회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피고 주소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만약 해당 주소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에게 송달되었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판결경정신청절차를 통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탓에 판결경정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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