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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퇴거요청 내용증명 작성과 퇴거불응 시 대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명의인은 본인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보증금을 상대방이 마련했고, 월세도 반반 부담해온 관계라면 두 분 사이에서는 본인과 상대방이 공동임차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퇴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퇴거시키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반환받은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임대인과는 본인 명의로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에게 퇴거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반반 부담했던 월세나 생활비는 상대방의 주거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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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이후 명도 기간 늘어날 경우 손해액에 대한 보상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낙찰 후 명도가 길어질때까지에 대한 손해액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지급한 월세가 아니라 점유자(낙찰된 물건의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해당 물건의 '임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소송 후 해당 물건의 임료가 어느 정도인지 감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해당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회수되고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제기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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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의 근저당권이 공시 실거래가보다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실거래가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시세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이 시세의 80%까지 설정되어있는 매물이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은 가급적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소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진행시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없고, 경매 후 낙찰까지 가더라도 여러번 유찰이 되어버리면 전세금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신다면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세금체납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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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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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부모와 자녀관계(가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의 경우는 보통 어느 한쪽 부모가 행사하도록 정하고 친권의 경우는 부모 모두 공동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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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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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추가로 첨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셨다면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은 '재항고이유 보충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재항고이유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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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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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해서 2024년 1월에 인용된 사건인데 '결정정본'을 다시 발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정정본 재발급은 전자소송으로 발급이 안되므로 법원에 직접 가시거나 우편접수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회송용 봉투를 이용해서 우편발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신 후 우편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발급해줄 것입니다. 사무실에 따라서는 일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직접 인천지법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경매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을 지참해서 인천지법 민원실(신청과)에 가셔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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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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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주택임차권등기 보정명령이 왔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데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신탁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인가 봅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이므로 점유개시일자가 없더라도 추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시거나 보정서에 '점유개시일자 없음'으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해서 등기명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선은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먼저 받으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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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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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등기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왔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군요.. 신탁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데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이미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인가 봅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이므로 점유개시일자가 없더라도 추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시거나 보정서에 '점유개시일자 없음'으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해서 등기명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먼저 받으시는게 우선순위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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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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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스타트업 신입 연수 중 퇴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게 되면 별다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무단 퇴사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숙련직도 아니고 신입 직원이 무단 퇴사나 불성실한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부터 걱정하지는 마시고 회사에 퇴직의사를 전달하신 후 퇴사일시를 조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이 하루라도 먼저 퇴사하면 그만큼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는 셈이니 신입직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회사는 드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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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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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연장계약서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3.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있으나 사안의 경우는 보증금이 증액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 임대인과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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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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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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