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장사를 하신다면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채무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