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에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연장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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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사기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승소후 판결문 받았습니다 그다음차례는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문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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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형벌이고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가석방없이 복역하는 형벌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종신형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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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도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셨다면 법무사가 보통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법무사 사무실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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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시결정후 집회날날짜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다만 일반적인 회생절차(채무액 5억 이상)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리하여 인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의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요건에 더하여 법 제614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까지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집회기일 당일에는 보통 5 ~ 10분 정도로 끝나고(물론 채권자들이 이의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하므로 좀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은 특별히 수정될 부분이 없으면 1달 이내에 나오기도 하지만 채권자들의 이의진술 등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할 경우에는 3 ~ 4개월 소요되기도 합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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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통장에 입금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채무자 명의의 유효한 계좌로 채무액을 입금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변제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압류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고, 압류 해제는 채권자가 압류 취소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할 것이지만 일단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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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 허가를 받을때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사업시행인가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동마다 층수를 동일하게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을 보면 동마다 최고층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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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매계약을한후 계약금을 받고 확정일자 후 잔금일에 잔금미입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잔금일에 전세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세입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잔금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의 방식으로 통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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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송하는 경우 변론기일 참석자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의 경우도 단독 사건의 경우는 직원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지만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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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에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타인 점유 상태의 자기 소유의 물건을 찾으려고 피해자를 납치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점유강취미수죄(형법 제325조)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별도의 살인죄(250조)가 성립할 것이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의 신분을 획득한 자가 살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점유강취행위를 한 자는 강도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중권리행사방해죄(326조)는 결과적 가중범(고의범 + 과실범)이므로 고의범인 살인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중권리행사방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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