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고결한비오리206
고결한비오리206

길가는 사람을 보고 개가 짖어 놀랐다고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늦은밤 남녀가 지나가는데 2층에 있던 개가 사람을 보고 짖어 여성분이 놀랐다고 하며 경찰을 불렀어요. 개가 짖어서 놀랐다고 따지는데 견주의 책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짖어서 놀랐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단순히 짖었다는 것만으로는 주인이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문제의 경우도 우연히 개가 짖어 사람이 놀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주인이 의도적으로 개를 짖도록 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