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필증에 등록후지번이변경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산을 조금 구입해서 가족묘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청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입당시 주소는 xx면xx리 산 xx번지 이랬었는데 몇일전에 xxx지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이나 등기부 등본을 수정해야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수정이될까요? 만약 등기필증을 수정 해야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한번 교부한 등기필증은 재발급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등기부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데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할수도 있고, 당사자가 등기소에 변경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