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분양계약서에 맨 끝부분에 서명난에 나의자필서명과 도장을

분양계약서에 맨 끝부분에 서명난에 나의자필서명과 도장을 직접날인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약일난안에는 11월18일로 나의자필이 아닌 나도모르는 11월18일이라고 써있는데요

현재 부당계약사건으로 법적다툼중에 있는데요 위 날자을 누가적은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신 것이라면 유효할 것이고, 계약일자를 누가 작성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짜의 경우는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