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계약서에 맨 끝부분에 서명난에 나의자필서명과 도장을
분양계약서에 맨 끝부분에 서명난에 나의자필서명과 도장을 직접날인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약일난안에는 11월18일로 나의자필이 아닌 나도모르는 11월18일이라고 써있는데요
현재 부당계약사건으로 법적다툼중에 있는데요 위 날자을 누가적은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신 것이라면 유효할 것이고, 계약일자를 누가 작성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짜의 경우는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