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인하고 전화상 이야기하다 욕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만약 단순한 욕설 이외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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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검찰청 일반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 전화를 안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찰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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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돈거래 이자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5년 전이었다면 이자제한법상 최대한도는 연 24%였습니다.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연 24%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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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속행이 무슨 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음 기일에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할 경우에는 '변론종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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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검경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의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감경할 만한 정상관계가 있음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로 제출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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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미만 아동 간 폭행 사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겠으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감독자 책임(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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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할 수 없는 소송은 '공소'라던데 그 의미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는 범죄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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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돈을 빌려가서 지금껏 갚지않았다면 고소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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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에개 300만원 빌려줬는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예를 들어 급여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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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쌍욕을 한 상사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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