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살이 가끔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 자살기도 중 본인만 도망쳐서 다른 사람들은 사망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자살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와준 경우에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단순히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각자가 자살기도했다가 본인만 실패한 경우라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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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돈이 없는걸 알면서도 무전취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식사비를 안내고 버틸때나 도망가다가 붙잡혔을때나 동일합니다.2. 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동료가 식사비를 낼줄알고 취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라 식사비를 지급할 의무만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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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기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수사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소는 수사기관인 검사가 범죄자의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와 재판을 분리하고 있어서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해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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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 차감 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접 도배하시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셔도 되고 집주인에게 도배비용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도배비용에 관한 의견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도배비용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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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잡한 법리가 쟁점이 되지 않는 간단한 사건,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청구사건 같은 경우는 빌려준 돈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셔도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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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선의 고의란 일상적 의미의 선의 고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의'란 용어는 '의도적으로'라는 의미로 일상용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선의'란 용어는 '몰랐다'라는 의미이고 일상 용어에서 쓰는 의미인 '선하다 또는 착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선의와 반대되는 법률용어는 '악의'인데 이는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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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사실일 때와 허위사실일때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이는 법정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선고형은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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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녹음한 파일을 법정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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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한 불복방법은 형사소송절차(정식재판청구, 상소 등)에 의하여야 하고, 과태료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절차(즉시항고)에 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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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왕이 죽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전세금을 못 돌려 받는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요건을 계약해지가 되었을 경우로 규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정해져야되는데 채무가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만 아예 못받는게 아니라 차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관리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한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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