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에서 정하는 선고형은 그 이하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법령형법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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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자기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월 1800만원씩 횡령하는데요.ㄹ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계직원의 경우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직원이다 보니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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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대리변호사 문서송부총탁신청서(검찰청)제출 원고가 제기한 청구금액이다받다들여지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측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은 관련 형사기록을 입수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을 검토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재산상 손해액이 아닌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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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마시다가 다툼으로 집기파손 경찰고소 당햇는데 대처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형법상 손괴죄는 과실범의 경우는 성립하지않고, 고의범의 경우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따님이 고의로 집기를 부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추후 경찰서 조사시에 따님이 고의로 부순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집기가 부숴진 것이라고 하면서 과실이었음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따님이 실수로 친구의 집기를 부수게 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부서진 집기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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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요 은행이자만 내고 쓰라고 빌려줬는데 은행이자도 몇번안주고 어렵다고 돈을안갑고있는데 받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를 진행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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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판이 끝났는데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데 어떻게 받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이라는 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가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거래은행을 모른다면 시중 은행 여러개를 지정해서 투망식으로 압류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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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비꼬는 말투로 답을 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모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조별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조원 3명만 대화하는 단톡방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비꼬는 정도의 말을 한 것으로는 어떠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행위를 법적으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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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감치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투망식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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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벽에 수도관이터져서 밑에집에 누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질문님이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지만 자신이 입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이 가입된 보험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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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를 키우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배를 제조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면 담배사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집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것 자체도 담배사업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담배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1. 21.]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1. 21.]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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