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소송 진행 중입니다.

2021. 12. 01. 16:45

코로나 때문인지 재산명시 소송 시작한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다음 단게로 넘어오내요. 

 

작년에 시작한 재산명시 소송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았는지, 

채무자감치 재판이 추가되었고, 

얼마전에 채무자감치 재판이 '감치결정'으로 종국 되고, '집행명령'도 송달되었다고 나옴니다.

 

그런데, 감치결정 이후 대여금 반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된 '채무자감치 재판'은 종국되었지만, 재산명시 재판은 아직 종국되지 않았으니 

일단은 기다려보면 법원에서 다시 다음 절차를 진행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채무자가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은 것이니, 

이와 별도로 재산조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대여금 반환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산조회 하시고,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 압류 등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 대신 사설 업체에서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판결문이 있을 때 조회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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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감치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투망식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1. 12. 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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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무자가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1. 12. 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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