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재산명시 소송 시작한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다음 단게로 넘어오내요.
작년에 시작한 재산명시 소송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았는지,
채무자감치 재판이 추가되었고,
얼마전에 채무자감치 재판이 '감치결정'으로 종국 되고, '집행명령'도 송달되었다고 나옴니다.
그런데, 감치결정 이후 대여금 반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된 '채무자감치 재판'은 종국되었지만, 재산명시 재판은 아직 종국되지 않았으니
일단은 기다려보면 법원에서 다시 다음 절차를 진행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채무자가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은 것이니,
이와 별도로 재산조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대여금 반환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