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벽에 수도관이터져서 밑에집에 누수?
아랫집에 누수가생겼는데 제가가입한 보험으로
제가 보상도받을수있는지요....... ...
주위에물어보니 밑에집만 받을수있는데
그게 한계가있다는데 어디까지인지ㅡㅡ 젖은메트리스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피해 등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랫집 손해인 수리비와 누수 피해로 인한 물품 손상(메트리스 나 가전 제품 등) 및 도배비 등도 보상이 됩니다.
본인 집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보험회사별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따라서 그 보장범위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우선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질문님이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지만 자신이 입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이 가입된 보험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의 배상한도는 질문자님이 계약한 보험약관 내용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 배상범위 및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