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2.5개월 전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아들이 실거주하겠다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면 신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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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같은회사남직원 여자친구 성추행으로 현행범체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의 일종인 벌금 이상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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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에서 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직 검찰단계라면 상해진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시에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님의 상대방에 대한 폭행 부분은 무혐의처분될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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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공사 로 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시공내역 등)를 준비하셔서 민사소송(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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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20 일을 남겨놓고 나가라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12월 10일이라면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려면 2개월 전까지 해야합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0일 전에 한 통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연장된 것이며, 집주인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통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해당 사안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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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청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집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2. 2천만원을 대여해주었으나, 1700만원의 채무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1700만원을 상계하고 300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1700만원 상계항변을 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선생님이 먼저 상계통지를 하고 잔액을 청구하시는게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청구하는 것보다 300만원만 청구하면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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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결에 따라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경우 통상 1주일 내에 인용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압류 추심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채무자가 위와 같은 신청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금을 인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판결문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실무적으로 채무자의 임의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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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출근시간에 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보장규정은 근로자를 위한 규정이므로 만약 근로자가 원해서 휴게시간을 30분만 갖고 30분 일찍 퇴근하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위반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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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무전취식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수가 적다면 소액의 벌금으로 그치거나 피해를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처분(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나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전과에 해당되지 않지만 벌금의 경우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소위 전과(범죄기록)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사안에서 착오로 술값을 내지 않았던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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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사안에서는 남편분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므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사유있는 배우자의 자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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