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서는 직접 써도 되는건가요?
전과도 없구 초범인데 금액이 너무 커서 정식재판을 신청 했어요
법률사무소?쪽에 정식재판청구서랑 변론서 쓰는걸 도와달라고 금액을 내고 신청했어요
저한테 질문 몇개 하시고 자세하게 써달라하셔서 써서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변론서를 받아봤는데 제가 쓴 글 그대로 첨삭같은거 하나도 없이 그냥 복붙해서 주셨어요
이대로 제출해도 될지 아니면 첨삭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나을지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구 국선변호인 선임은 신청 안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았다면 추가 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선인은 가급적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의견서 내지 기타 방어의 목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변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변론 요지서의 경우 범행 인정 여부, 양형 자료, 범행의 경위, 합의 여부 등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는데, 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일정한 선정 요건이 있는데, 요건에 해당한다면 선정을 해 달라고 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이나 본인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보완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지불하셨으니 당연히 첨삭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국선변호인 선임신청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했다면 좀더 성의있게 작성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형사공판절차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이왕이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