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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30
상상적경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상적경합이란 것은 1가지 행위가 미친 영향에 대하여만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1.A가 B에 대해 1년전에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한참후에 실제 살인을 하였다면 이것은 살인과 살인미수 다 적용되나요?

2.A가 B에게 살인교사를 했는데 B가 미수에 그쳐 A가 직접가서 살인을 했다고 하면

A는 살인만 처벌받고 살인교사는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의 폭탄으로 수인을 살해한 경우는 수개의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1개의 폭탄으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하나의 형(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아니라 2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한 사람의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이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가지 모두 적용되며

    2. 살인교사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a는 두개의 행위로 b에 대한 살인행위를 하였는바, 각 살인미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2. 살인미수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