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에서 손님이 놓고간 물건 가져갔을 때 죄목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라 하더라도 점포주의 관리(점유)하에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손님이 놓고간 물품을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서 몇번 보내야지 법적으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신한 이상 굳이 추가적으로 발송할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 제기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설탐정이 하는 일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과거에는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20. 8. 5.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회사만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즉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탐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탐정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설 탐정이라는 직업(?)은 존재하지만 탐정에게 법률이 부여한 권한이나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합법화되었다는 것이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사설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위법행위까지 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2.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반면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탐정업이 합법화된 것과는 무관하고 기존에도 당사자들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증거수집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거나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1. 삭제 <2020. 2. 4.>2. 삭제 <2020. 2. 4.>3. 삭제 <2020. 2. 4.>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6. 삭제 <2013. 5. 28.>7. 삭제 <2020. 2. 4.>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평가
응원하기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아무 처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간통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지, 배우자가 간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고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가 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한 상대방(상간남 또는 상간녀) 역시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한정 승인하면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거애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적극 재산 1천만원, 빚 1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어머니가 이를 상속받게 되는데 만약 자녀와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인 조부모님이 이를 상속받게 되고, 조부모님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인 삼촌, 고모 등이 이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 1천만원과 빚 1억 원을 모두 상속받아서 1천만원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도 않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계좌에 대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자친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고, 만약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가 현 주소가 아니라면 재판부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도 회사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애초에 4테라 외장하드가 회사 소유였고, 이에 대한 무상서비스 조건으로 제조업체에서 2테라 외장하드를 제공한 것은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회사 소유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적 효력 발생 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민법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성희롱 성립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볼살 꼬집어 주고싶네 정도의 표현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회사 대표 개인의 부동산에 회사가 사용 임대료를 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회사 대표 소유의 부동산에 입주하여 임대인인 대표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관계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차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의 월 차임 시세가 평균 100만원인데 대표 소유의 호실의 경우 월 차임을 2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면 이는 대표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회사 대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