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없었던 판결문, 지급명령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지난해 11월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해당법원(북부법원)에 뭔가싶어 물어봤었고 17년도에 소액사건의 대한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알수없는 업체였지만 10년전 형사건관련(북부법원) 민사사건으로 간주하고 방법을 찾아보고있다가 원래판결났다는 동부법원으로 가서 확인했더니 오래된판결문으로 원본파기됐다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판결문에 써있는 대부업을 조회해서 전화해봤더니 제 신상을 이미 다알고서는 20년전 제가 대여한 물건값을 내라는거에요 전 알지도못하는 물건이라하니 제등본과 제가 싸인한 서류가있다면서 그 채권을 위임받았으니 그쪽으로 돈을 갚지않으면 계속 통장압류를 하겠다면서 협박을하시는데 막무가내로 알지못하는 원금67만원에대한 이자 200만원을 결제 하라고 합니다.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려면 최소한 제가 소장을 받아보기라도했어야하는데 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
지금 통장이라는 통장에 소액의 금액을 다 압류시켜서 해결점을 찾다보니 지급명령이의신청이라는 걸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방법찾다가 기한은 놓여버렸고 지금은 설상가상 사고로 거동도 힘든상황으로 또 통장압류가들어왔습니다 최저생활비 외 통장압류할수없다고 들었는데 어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억울하게 이 비용을 다 지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채권이 있는지 해당 채권이 어떤 근거에 의해 발생한것인지 등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이라면 판결 확정 후에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방법이 없으나(채무 액수가 많다면 회생신청을 생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러한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변제를 한 상태에서 소송이 확정되어 변제를 하는 것이라면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겠으나, 별다른 항변사유 없이 단순히 소송절차 진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구제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