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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91
화끈한귀뚜라미9122.05.30

국내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공무 자동차 경찰용 자동차 인가요?

도로교통법 158조의2 긴급자동차 형벌감경 자동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있는데 시행령 2조에있는 국내외요인에ㅜ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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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령 해당 규정의 해석상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서 형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긴급자동차는 (1) 소방차(제2조 제22호 가목), (2) 구급차 (제2조 제22호 나목), (3) 혈액 공급차량(제2조 제22호 다목) (4)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형의 감면 대상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본조신설 2016. 1. 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전문개정 2013. 6. 28.]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경찰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