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인으로 있는 건물내에 있는 2층 공용공간에 누군가가 물건을 내 놓았는데 그걸 쓰레기 인줄 알고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 주인인 세입자 저희 아빠가 가져 간것 같아 물어보셨는데 아버지가 당황하셔서 모른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세입자분이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합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300만원와 아버지 사과를 원하셨습니다. 일부러 버린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는 사과 하기가 자존심도 상해하시고 물건가격에 비해 너무 과한 합의금이라 벌금을 그냥 받는것이 나은지 벌금을 받으면 아버지가 전과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안되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물건가격은 마이크로 85000원이라고 경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