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2022. 05. 31. 11:07

저희 아버지가 주인으로 있는 건물내에 있는 2층 공용공간에 누군가가 물건을 내 놓았는데 그걸 쓰레기 인줄 알고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 주인인 세입자 저희 아빠가 가져 간것 같아 물어보셨는데 아버지가 당황하셔서 모른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세입자분이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합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300만원와 아버지 사과를 원하셨습니다. 일부러 버린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는 사과 하기가 자존심도 상해하시고 물건가격에 비해 너무 과한 합의금이라 벌금을 그냥 받는것이 나은지 벌금을 받으면 아버지가 전과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안되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물건가격은 마이크로 85000원이라고 경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물건가격에 비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서 해당 물건을 버리게 된 취지를 잘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경우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유일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2. 05. 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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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쓰레기 인줄 알고 처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절도나 기타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위 손해에 대한 합의가 물건 가액에 기하여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안에 응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공탁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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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행위의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담당경찰에게 해당내용을 소명하여 주장해보십시오.

      2022. 05. 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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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과실로 손괴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다는 점에 대하여 설득할만한 주장이 가능하다면 이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

        2022. 05. 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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