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못해서 급여압류 시 회사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다면 제3채무자(질문님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가 될 것이므로 당연히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될 것입니다. 2. 급여채권 압류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3. 만약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라면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은행이 될 것이므로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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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세금을 받으신게 있다면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2. 전세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3. 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만약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10년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차인이 주거불명이라는 현재의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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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월세계약 임대인 이름은 누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소유자인 A 명의로 해야할 것이고, 다만 A의 아드님이 A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A와 임차인에게 미칠 것입니다. 즉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집 소유자인 A일 것입니다(물론 A의 아드님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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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 증인진술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피력하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위와 같은 의견 개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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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되어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전문개정 2011. 4. 5.]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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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소송 중 조정, 화해 단계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는 이혼과 달리 처음부터 혼인을 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효과가 있는 신분법상 행위로서 당사자들의 합의나 조정으로 혼인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조정의사(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일 수도 있겠습니다)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을 입지도 않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 3. 31.]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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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압류 공소시효 처리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형이 시효제도(형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벌금형의 경우는 재판 확정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집행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면제되는데 압류가 된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해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전문개정 2020. 12. 8.]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1. 사형: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7. 구류 또는 과료: 1년[제목개정 2020. 12. 8.]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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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벌금은 언제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이라는 것은 검사가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참고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추후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하게 되고 약식명령을 받게 되시면 벌금을 납부하시거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간혹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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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참조), 또한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기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라고 판시하면서 세무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무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과실, 세무사가 지급받은 보수액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세무사의 책임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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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중인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매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수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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