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관련 보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게임 계정을 팔면서 그러한 사기행위를 의도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면 님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자인 구매자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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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넷의로 나의사건조회들어가검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은 기본적으로 변론주의원칙(소송당사자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게 좋겠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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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조정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재판 외에서 하실 수 있고(조정기일이 정해졌으니 그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지요),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을 한 공사업자가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시에 님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할지,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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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다수인의 구타를 피하려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가해자들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치사죄란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만약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합니다)인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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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먼저 이혼하자는사함 책임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지, 이혼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남편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생각하셔야 하니까요..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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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갈 때 판사에게 인사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에 들어가면서 목례를 하는 관행은 판사 개인이 아닌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해온 것이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에 들어가면서 꼭 재판부에 인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소송당사자가 법정에 들어올 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판사들도 법정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방청석을 향해 목례를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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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유죄로 보아서 기소(공소제기 : 사건을 재판에 넘김)하였다면 별도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재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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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차용에 대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민사소송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합의서의 내용이 민사적인 부분도 포함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즉 5천만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님의 궁박, 경솔 등을 이용하여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라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2.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도 제기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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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지않는 이 업체의 계좌를 압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공이 완료된 후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상대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경우 종결될 때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상대방의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하는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현금공탁(상대방의 손해 담보를 위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공탁소에 청구금액 중 일부를 맡겨두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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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구공판이 떨어지면 결과는 보통 어떻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처벌의 정도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많으니 최대한 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서 선처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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