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월세계약 임대인 이름은 누구로 하나요?
임대인A분이 너무 노후하셔서 아드님ㅠ이 대리인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과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서나 등본, 위임장을 적는건 알겠는데
계약할 시 임대인은 누구 이름으로 올리나요?
임대인A 이름으로 하고 대리인B이 대신 계약 체결 하는건가요?
아님 임대인 이름에 대리인으로 하고 체결 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리인이 임대인 도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임대인은 노후하신 분 이름일까요?
임대인A분이 너무 노후하셔서 아드님ㅠ이 대리인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과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서나 등본, 위임장을 적는건 알겠는데
계약할 시 임대인은 누구 이름으로 올리나요?
임대인A 이름으로 하고 대리인B이 대신 계약 체결 하는건가요?
아님 임대인 이름에 대리인으로 하고 체결 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리인이 임대인 도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임대인은 노후하신 분 이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대리인은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되,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대리인을 대리인임을 기재하여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실제 임대인 명의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통해 대리인의 적법한 권한 수여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하셔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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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인 임대인a가 임대인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리인b는 말 그대로 "대리"를 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의 명의를 기재하면 그가 대리가 아니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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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소유자인 A 명의로 해야할 것이고, 다만 A의 아드님이 A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A와 임차인에게 미칠 것입니다. 즉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집 소유자인 A일 것입니다(물론 A의 아드님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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