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월세계약 임대인 이름은 누구로 하나요?

2022. 05. 27. 00:26

임대인A분이 너무 노후하셔서 아드님ㅠ이 대리인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과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서나 등본, 위임장을 적는건 알겠는데

계약할 시 임대인은 누구 이름으로 올리나요?

임대인A 이름으로 하고 대리인B이 대신 계약 체결 하는건가요?

아님 임대인 이름에 대리인으로 하고 체결 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리인이 임대인 도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임대인은 노후하신 분 이름일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a이니 당연히 a가 임대인이고

대리인은 말 그대로 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본인과 계약하셔야 합니다.

2022. 05.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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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대리인은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되,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대리인을 대리인임을 기재하여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실제 임대인 명의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통해 대리인의 적법한 권한 수여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하셔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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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적인 형식은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홍길동(위임인)의 대리인 허균(대리인) 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이 날인하면 됩니다.

      물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022. 05. 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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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인 임대인a가 임대인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리인b는 말 그대로 "대리"를 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의 명의를 기재하면 그가 대리가 아니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됩니다.

        2022. 05.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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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소유자인 A 명의로 해야할 것이고, 다만 A의 아드님이 A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A와 임차인에게 미칠 것입니다. 즉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집 소유자인 A일 것입니다(물론 A의 아드님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2022. 05. 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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