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라면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왔고 그 위임장에 위임관계(대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리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위임장을 받아두시고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에게도 대리인과 계약한다는 점에 대해 확인(문자나 전화통화 녹음)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