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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 어떻게 대처른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감내할 정도)를 넘어선다면 층간소음을 유발한 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도모해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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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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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가전제품의 리콜은 법적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콜 제도란 물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리콜의 방식에는 사업자가 물품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물품을 수거, 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자발적 리콜(대부분의 리콜이 이에 해당)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명령하여 실시하는 강제적 리콜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고서도 자진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리콜명령을 내리게 되므로 자발적 리콜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리콜 대상이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식품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에서, 축산물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공산품의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각 규율하고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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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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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과 형, 그리고 어머니는 대습상속인들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제1순위의 상속인)이나 형제자매(제3순위의 상속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상속인이 될 자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근거는 본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그가 사망한 때에는 다시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데, 본래의 상속인이 사망 등의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데(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우자에게까지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있었다면 인척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대습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대습상속이 되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사안의 경우 아버지)이 상속받았을 상속분을 상속받게 됩니다.1.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할아버지 명의로 남겨진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특별히 님의 가족들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상속을 지정하는 것)을 했는지 여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2. 할아버지가 특별히 상속인을 지정해서 유언을 남기시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님과 형,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아버지의 형제가 큰아버지 뿐이라면 님, 형, 어머니, 큰아버지의 상속비율은 2/14 : 2/14 : 3/14 : 7/14가 될 것입니다. 3.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편의상 큰아버지가 공동상속인들을 대신해서 상속예탁금을 수령하시려는 듯 합니다(수령 후에 상속분에 따라 님의 가족들에게 나누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아버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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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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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 꼭 상속 소송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대로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님은 직계비속으로서 형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고, 상속비율은 1/2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거나, 만약 형이 부친의 재산을 가로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떠한 연유로 부친이 형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님은 법정상속분의 1/2인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즉 이 경우에는 부친 재산의 1/4이 님의 유류분이 됩니다). 2. 민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가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지나치게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는 비추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 또는 가정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님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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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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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오백만원을 지인이빌려갔다 지인이내게 갚으려는돈을 나에게 한마디말도없이 가로채가서는 푼돈으로 150만원을겨우갚고 지금은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를 보내도 소식도없습니다 받아낼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상대방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조회한 후 소송을 진행해보시고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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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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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합의없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버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정식재판으로 기소했다는 것이므로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과 형사절차에서 합의되지 못한다면 유죄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를 변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라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09. 11. 2.]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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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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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 해산간주? 주말여부?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지만 5년간 영업이익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권으로 해산을 시키게 되고 이를 해산간주라고 합니다. 다만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법인격이 소멸하지는 않고, 법인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배분하는 등 청산범위 내에서는 계속 법인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해산간주가 되고 그 후 다시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청산을 시키게 되는데 이를 청산종결간주라고 합니다. 위 절차들은 법인 스스로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으로 인해 이를 진행하지 않는 사실상 폐업회사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국가에서 직권으로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에서 주말은 빨간줄로 기존 내용을 지운 말소사항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 임원, 주소 등의 등기사항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 기존 사항을 빨간줄로 말소하고,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주말은 말소사항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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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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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않되는 층간 소음 법적 대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층간소음 유발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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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소를 한다는데 증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피의자가 정식 재판으로 기소된다면 피고인(피의자가 재판에 기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이나 변호인이 님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는 님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님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님이 경찰서에서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할 시에는 원할 경우 증인보호절차(피의자가 볼 수 없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증인신문 진행)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에게까지 익명성이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즉 피고인이 님의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하셔야 하구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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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손환한다고 우편을 받았는데요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은 피의자 이외의 제3자로서 수사기관에게 일정한 체험사실을 진술하는 자인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증언하는 증인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증인의 경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구인이 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참고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님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분이라면 추후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재판으로 기소한 경우(이를 실무상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님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님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불출석시 법원은 위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6. 1.]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② 삭제 <2007. 6. 1.>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 6. 1.>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본조신설 197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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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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