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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이를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재판부에 쌍방 불출석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피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쌍방 당사자가 (1) 변론기일 2회 불출석 + 1월 이내에 기일지정 미신청, 또는 (2) 변론기일 3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불출석했을 경우 피고 본인이 출석하였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해버리면 추후에 소취하 간주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결국 위 사안에서는 첫번째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 다시 원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특별히 불이익을 받으실 부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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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인을 판매하여 상장 까지는 하였는데 가격은 윈금의 3배정도 상승 하였는데 판매 할수 없도록 락을 걸어 놓았는데 판매 할수있 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회사와 약정한 투자약정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법, 증권거래법 등이 적용되어서 주주의 주식양도를 제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나, 코인시장의 경우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순전히 투자자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약정서 등에 코인 거래금지 약정이 없었음에도 무한정 투자자의 코인거래를 막는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의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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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느정도로 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일샵 운영자의 부주의로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네일샵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통상적인 시술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일반적인 손톱 시술 과정에서 고객의 손톱 밑에 가시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네일샵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일샵 시술비는 손톱 손질 서비스에 대한 대가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톱 손질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설사 네일샵 운영자에게 고객의 손톱 밑에 위치한 가시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과 고객의 시술비 지출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따라서 시술비까지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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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기죄는 친고죄(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와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통상 피의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따라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을 위한 것이지 반드시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될 필요는 없으므로 껄끄러우시다면 위와 같은 서류를 생략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신 후 본인이 별도로 수사기관에 합의되었음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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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분에서 기록복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경찰 +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게 실무관행입니다. 다만 수사결과 혐의가 있음이 인정되어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법원에 기록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 6. 1.]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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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는데 개인 사업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 사기업의 근로자의 영리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회사업무 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 회사 인사팀 등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임대사업을 영위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는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이므로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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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는 수술받은 반드시 병원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인정요건에 통원치료를 반드시 산재발생지역 병원에서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의료기관 중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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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잡행위를 금지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회사업무 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명의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볼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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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후 전세대원이거주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해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실거주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실제 통과가 될지,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이러한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소유자 또는 가족(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래는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인데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2018. 3. 20.>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6. 9.>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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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혹은 장손의 법적인 승계 원칙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1990년까지 시행된 우리 민법에서는 호주제를 시행하면서 원칙적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게 하였고, 이 경우 재산상속분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 장남에게 법정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녀평등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에 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직계비속은 모두 균등하게 상속받으므로 법적으로는 장자나 장손을 우대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구 민법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984조 (호주상속의 순위)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2.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3. 피상속인의 처4.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5.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제985조 (동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ㆍ12ㆍ31>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ㆍ12ㆍ31>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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