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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도요201
파란도요20121.11.23

술집에서 같은회사남직원 여자친구 성추행으로 현행범체포?

일차조사후 귀가하였는데 경찰에서는 과태료 오백만원 나올꺼라고 예기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퇴사해야하나요? 강제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같은회사남직원이 회사에 다 이야기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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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의 일종인 벌금 이상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추행죄가 성립된다 하여 강제로 퇴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 내규 등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퇴사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해당 인사 규정 등의 사규를 확인하시는 것이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 것이로, 해당 직원이 권유를 거절하면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에 대한 다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관련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범죄 특성상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낫다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