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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가젤270
날렵한가젤27021.11.21

소액재판청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장사를하면서 음식을 받아와 팔게됐는데요
그전에 2천만원 빌려줫고 음식값은 1700만원정도가 쌓였습니다 후에 폐업을 하게돼 300만원을 돌려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친척이구요

계좌이체내역은 있고 차용증은 없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고
집주소는 모르고 상대방 가게주소만 알고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1 집주소와 주민번호는 모르는데 소액청구소송 가능할지 승소할수잇을지

2 가능하다면 차액인 300만원만 재판걸어야하는지 2천만원을 전부 걸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집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2. 2천만원을 대여해주었으나, 1700만원의 채무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1700만원을 상계하고 300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1700만원 상계항변을 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선생님이 먼저 상계통지를 하고 잔액을 청구하시는게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청구하는 것보다 300만원만 청구하면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주소, 주민번호를 조회해야 할 것입니다.

    2. 1700만원과 상계할 것이라면 300만원만 청구하되 상계하지 않을 것이라면 2000만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 가게주소를 알고계신다면 가게 주소를 이용하여 소제기가 가능하며, 받으실 돈이 300만원이신거면 300만원에 대해 소 제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송금증의 경우 송금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대여 사실의 증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소를 알아서 소액심판이나 관련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인용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변제받으려는 금액을 모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소송에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내서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지도 파악할수 있습니다.

    대여금 가운데 음식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 청구해도 되는데

    음식대금채무에 다른 항변권이 붙어있다거나

    상계가 제한되는 사유가 있다면 상계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