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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사건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는 가압류 사건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본안 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별도로 다투셔야 합니다. 가압류 사건의 경우는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을 해서 다투시거나 본안 소송 승소 후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가압류 취소가 급하다면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서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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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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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 문을 실수로 차서 안에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문을 찬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위자 입장에서는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머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다면 향후 민사상 책임(해석에 따라서는 약정금 채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을 지게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각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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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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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고의적으로 클릭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블로그에 나와있는 광고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해당광고를 클릭함으로써 블로그 운영자에게 광고수수료를 지출하게 할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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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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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어머니가 재혼하셨더라도 친어머니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님과 여형제들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있으며, 친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인 현재의 남편분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반면 재혼한 아저씨의 자녀는 친어머니가 별도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이 없습니다.2.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현재의 배우자가 이를 친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다만 님과 여형제들은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전문개정 1990. 1. 13.]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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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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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했을때 불이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병 전역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기업 등에 취업할때 회사에서 구직자의 의병 전역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용을 꺼리게 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련법령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6. 1. 19., 2016. 5. 29.>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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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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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대하여 미리 준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분이 있고, 선생님이 미리 상속인을 지정해서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것)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정상속인들은 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해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지만 위헌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주지 않을 방법(생전에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논외로 합니다)은 없지만, 최대한 배우자의 상속분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 공증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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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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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판례는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다만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고소해봐 애미 잘때 불지르고 도망갈거니까' 라는 표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님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장소를 알아낼 수 있고(현실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발언 수위나 정황으로 보아 상대방이 실제 님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공포심을 님에게 느끼게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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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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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퇴직금을 못받았고 그 회사는 폐업처리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법인을 폐업한 경우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퇴직금 지급을 압박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퇴직금 관련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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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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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신호등도 스쿨존 신호등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 중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이나 주정차를 금지하거나, 시속 30km 이하로 속도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으로 초과속도가 20km 이하면 7만원(승용차 기준, 이하 동일), 20 - 40km 까지는 10만원, 40 - 60km 까지는 13만원, 60km 초과면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일반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한 경우(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보다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2. 과태료 부과의 측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의 법규위반이 차이가 없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소위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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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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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2. 직장동료가 님이 말하는 80%는 거짓말이라고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는 님을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할 것이고, 여러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하였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려면 관련 증거(직장동료들의 진술서, 녹취파일 등)들을 구비하신 후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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