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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 친권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이므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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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결과가 구약식 벌금 70이 떳어요.. 이대로 마무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이라는 것은 검사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기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기소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후에 법원에서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보내게 되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통상의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또는 드물기는 하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약식명령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피고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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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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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 받을수있는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을 빼서 나가라는 의미가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신규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서로가 동시에 이행해야하는 관계)이므로 집을 인도하여야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님이 이사나간 후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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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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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코인을 팔아버렸습니다. 싸움나고 개판났는데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구 본인이 코인을 매도해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친구가 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님의 코인을 매도해서 손실을 입혔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고, 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진행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법원에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는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이고, 송달료는 51,000원(=피고수 x 송달료 5,100원 x 10회분)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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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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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공원 잔디나 벤치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음주행위를 통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한 후 음주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최근에는 도시공원에서도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을 도시공원법에 신설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달리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일정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제56조(과태료)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 9. 16.]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 7.>[제목개정 2021. 1. 7.]자연공원법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제86조(과태료)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12.>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5조(금지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ㆍ시설을 말한다.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ㆍ시설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장소ㆍ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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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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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 복합아파트 상가앞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는 누가 징수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상복합아파트 상가의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면 시설의 관리자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안되며(같은조 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제34조 제3항). 그리고 과태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제목개정 2016. 12. 2.]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7., 2017. 5. 29., 2018. 12. 18.>1.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문개정 201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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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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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자동차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 상 범침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전조등 등의 등화를 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는 형사처벌이며, 소위 전과기록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도로교통법 시행령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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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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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추월 차선을 저속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법령에서 고속도로 1차선을 저속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고속도로의 1차로는 원칙적으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저속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고속도로의 통행이 원활해서 1차선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더라도 뒤에서 따라오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계속 저속으로 주행함으로써 뒷차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6. 8.]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 6. 8.]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도로교통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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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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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찾아줄 경우 사례금 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기준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한 보상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 즉 유실물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실물이 휴대폰이라면 당시의 시세, 즉 일반적인 중고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1)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소유권자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습득자가 해당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아니므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 반환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임의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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